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기업 공동행위 조사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냈으나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라며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운임 담합 신고에 따라 해운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3년이나 흐른 뒤인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통해 해운업계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예고했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해운사는 국내외 총 23개사다. 국내 선사의 경우 ▲HMM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이 대상이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8.5~10% 수준이다. 해운업계는 국적선사 10여곳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위법행위로 판단했으나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입찰 담합은 불법이지만, 해운법에서는 해운사들은 운임 및 선박의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에도 타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용 제외를 들고 있는 만큼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행위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서 규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의 제재는 해운산업 재건 국가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된다"며 "중소해운사는 대규모 과징금을 내기 위해 선박 등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향후 선복 부족으로 인해 운임이 더 치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954년 해운산업 발전과 해운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됐으며, 설립 당시 회원사 수는 12개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54개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