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건조한 CPF 조감도.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인 인펙스(INPEX)가 4억8000만달러(약 5335억원) 규모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1억1600만달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음을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와 지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올해 4월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했다. 이에 대응해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 CPF 계약 잔금 청구와 인펙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인펙스의 반소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계약 잔금 청구 중재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