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씨(가운데)의 모습. /사진=뉴스1
최근 공식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요양급여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2012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의료재단 관계자 중 1명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돈을 받을 때까지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운영·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과 자금 조달 부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끼쳤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금이)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법 위반 행위를 언급하면서 "병원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며 "피해를 확대하는 데 최씨가 일조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