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2일 하수처리시설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설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처리장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회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작업 중지와 휴식 조치 등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대행사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안전 제안 제도’를 별도 운영키로 했다.
또 더욱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월1회 소장단 회의를 하고, 분기별로 시설물 지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대행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1일부터 전담 안전관리자 4명을 채용해 하수처리장에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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