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트에서 자율포장대 위에 놓인 사과 1봉지를 무심코 담아 온 것을 절도로 인정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10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자율포장대 위에서 구입한 물건을 빈 박스에 넣은 다음 사과 1봉지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A씨도 역시 같은 마트에서 장을보고 자율 포장대로 이동한 다음 구입한 식료품을 빈박스에 담으면서 사과봉지도 함께 집어넣은 채 귀가했다.
집에 도착해 사과봉지를 마트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된 B씨는 다음날 서울도봉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마트 회원정보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출석한 A씨에게 사과봉지를 임의 제출 받았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는 사건 당일 마트에서 이 사건 사과봉지와 같은 사과를 구입했다"며 "A씨가 노령이고 당시 후두암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율 포장대에서 식료품을 포장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과봉지를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찰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거나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CCTV 영상 캡쳐사진에 A씨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다거나, 사과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구입한 사과와 비교해 보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런데도 검찰이 A씨가 ‘순간적인 욕심’에 따라 범행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A씨의 내심의 의사를 막연히 확장 해석한 결과"라면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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