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기 전 외국 구치소에 구금된 일수는 국내 형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국인 A씨는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8월 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처음부터 촬영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특성상 유포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영구히 계속될 여지가 크다"면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시아계 여성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했고 이를 이용해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덴마크에서 체포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으므로 이 구금일수를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더라도 이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된 것으로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구금이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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