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2017.8.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공수처로 사건을 이송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모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후 지난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동창이자 스폰서였던 김모씨(51)가 김 전 부장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박 변호사가 2016년 3~9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수사받던 당시 김 전 부장검사에게 3차례에 걸쳐 건넨 약 4000만원이 뇌물이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씨에게서 받은 향응만 뇌물로 적용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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