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1.5.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규명할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의 활동기간이 30일 연장된 가운데, 그간 확보한 기록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팀은 최근 단행된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와 운영지원과, 전산관리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 등의 교신 내역과 사고 수습을 총괄했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내부상황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군 등이 세월호 DVR을 수거할 당시의 교신내역이 상당한 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교신내역 음성파일들이 문제"라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에 확보한 교신 내역을 통해 DVR 수거 과정에서의 바꿔치기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특검은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물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참사 사건을 다뤘던 기관으로부터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TB의 전자정보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등의 경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간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직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특검팀이 신청한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검 활동 기간은 내달 10일까지 30일 더 늘어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