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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재혼가정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Δ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Δ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Δ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등·초본에 재혼 사실이 노출돼 왔는데 이제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채무금액 50만원에서 185만원, 통신요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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