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트랙터 바가지로 50대 여성을 흙과 함께 퍼올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토지 경계를 두고 B씨(51)씨와 다투다가 트랙터 바가지로 흙과 함께 B씨를 퍼올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토지에 쌓아둔 흙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B씨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