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전날(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집회 인원이 9인까지 가능하지만 민주노총 집회는 집회금지가 통보된 만큼 집회 개최만으로 법 위반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시장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같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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