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예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부', '계모' 등의 표기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왔다. 이로 인해 재혼 사실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부, 모, 자녀로 변경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으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를 찾아가야만 한다. 재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개정안은 신규발급 역시 재발급처럼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기준도 높인다.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향 폭은 채무금액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이다. 채무금액에 관계 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가족의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