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판사 1명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판사는 전날(3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A판사는 지난 2일 발열증세를 느껴 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판사 7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A판사는 재판과 사무실 근무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확진자 동선 파악 뒤 동선이 겹치는 판사와 재판부 직원들에게 통지했다"며 "이날 오후 법원 청사 방역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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