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과 한동훈 검사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결심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29일 '몸싸움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약 11개월만이다.

앞서 지난 6월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서 동시간대 식사를 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5월21일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다며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이 추궁의 기회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며 20~30분 내로 신문을 끝내라고 검찰 측에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정 차장검사 측은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뺏으려한 행동이 정당했는지 여부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이 의심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한 검사장은 당시 증거인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의성 여부도 쟁점이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우연히 한 검사장 쪽으로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한 검사장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지 않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눌렀다.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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