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추가 당사자 모집도 진행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법원 소송보다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인정보위의 지난해 11월 발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 제공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 정보도 당사자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법무법인 지향을 법률대리인으로 삼아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지급 ▲개인정보 제공받은 제3자 공개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 공개 등을 요구한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이 홈페이지 또는 분쟁조정위 대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