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막대한 군 예산을 현직 도의원의 친인척 택지조성사업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18년 3월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11억6366만원을 들여 길이 489m, 폭 6.5m 단성면 중촌농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농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초래해 도로확포장으로 차량통행과 주민 안전을 확보해 불편을 해소코자 단성면이 요청, 군이 승인하면서 실시됐다.
하지만 이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여·63)가 조성한 전원주택지의 진출입로로 연결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또 A씨의 가족관계가 알려지면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A씨는 현직 경남도의원 B씨의 사촌 누나이며, 경남도 고위공무원을 지낸 C씨의 여동생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도로개설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마을 이장과 동네 주민들을 찾아 도로가 생긴다며 사전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설된 도로는 인근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택지조성사업부지로 연결된 것이다. 비 법정도로는 동네 주민이나 이장 등의 민원이나 건의가 있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도로개설로 인해 A씨가 지난 2006년 평당 5만원에 사들인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1317번지 인근 임야와 과수원(2만2577㎡, 6830평 포함)등 8400평의 토지는 2018년 택지조성을 통해 현재 평당 75만원(평균)에 분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산청군 관계자의 답변도 오락가락하며 석연치 않다. 당시 군 관계자는 13일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도로는 비 법정도로로 동네 주민이나 이장 등의 민원이나 건의가 있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당시 동네 주민의 민원이 있어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됐다"고 말했다.
도로개설로 인해 A씨가 지난 2006년 평당 5만원에 사들인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1317번지 인근 임야와 과수원(2만2577㎡, 6830평 포함)등 8400평의 토지는 2018년 택지조성을 통해 현재 평당 75만원(평균)에 분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현직 산청군 관계자의 답변도 오락가락하며 석연치 않다. 당시 군 관계자는 13일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도로는 비 법정도로로 동네 주민이나 이장 등의 민원이나 건의가 있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당시 동네 주민의 민원이 있어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달랐다. 당시 주민들의 민원 관련해 문서 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A씨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비중이 실린다.
당시 마을이장 등의 증언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직 마을이장 D씨는 "B도의원의 사촌이라며 A씨가 찾아와 '큰 마을을 형성할 건데 협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하러 왔었다"며 "주민들조차도 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A씨로부터 듣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A씨가 '위치가 좋아 휴양지로 조성할 예정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며 "동네 주민들에게 과일과 떡을 제공하며 설명을 하는 등 경로당 노인들에게는 식사까지 제공했다"고 했다.
산청읍 주민 K씨는 "B의원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라며 심지어 산꼭대기 임야든 길 없는 맹지든 B씨 일가가 땅을 사면 그 쪽으로 길이 난다는 소문이 나 돌 정도"라며 "이런 행위가 도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 사람이면 가능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B도의원과 C씨는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도의원 B씨는 "당시 마을이장이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B의원 사촌누나인데 왜 한 번도 와 보지 않느냐'고 전화가 온 적은 있었다"며 "하지만 사업에 1%로라도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A씨의 오빠인 전 경남도 고위공무원 C씨는 "공직에서 퇴직한지가 7년여가 지났으며, 동생이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게 없다"고 했다.
당사자인 A씨도 이들과의 관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A씨는 "공사 시작 전 다과를 제공하며 미리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 적은 있다"면서도 "사촌동생인 B도의원과 친오빠인 C씨에게 누가 될까봐 한번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오빠와 사촌동생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청군 단성면 중촌농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21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며, 같은해 11월 실시설계에 착수, 다음해인 2019년 1월 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해 5월에 공사를 시작해 지난 3월 1일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