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도 보호관찰을 명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 중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강제추행 이상의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박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검찰은 "박씨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31일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원 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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