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경찰 및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 앞서 구청 측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교회 변호인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는 지난달 18일에도 약 150명 이상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 중단(7월 22일~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운영 중단 명령 기간 중인 지난달 25일에도 교회는 예배를 진행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서만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서만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를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멈추라"면서 "국가 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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