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는 지난 1일 ‘제 친구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만든 헬스장 대표의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사망한 트레이너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자는 “친구는 지난달 24일 경북 합천으로 야유회를 갔다”며 “대표의 장난으로 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고 제 친구는 그대로 40m 물 아래 깊이 가라앉아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원자에 따르면 다른 직원은 물에 빠지자마자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
청원자는 “헬스장 대표는 (사고)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 피해자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계곡에서 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쓸 틈이 없었다’고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장례식 당일 왁스와 비비크림을 바르고 명품바지를 입고 오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무릎을 꿇어도 모자란 상황에 자신의 아버지를 앞장세워 본인 대신 사과시켰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애도보다는 합의가 먼저인 것처럼 보인다”며 “지금까지도 유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헬스장 대표는 장례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헬스장 문을 열었다”며 “친구들이 고인의 트로피를 가지러 찾아갔을 때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해당 헬스장은 운영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후 지난달 27일부터 휴관한 뒤 2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청원자는 “대표는 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며 “과실치사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을 사랑한 스물아홉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간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9시10분 기준 2949명이 동의했다. 청원글은 사전 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 검토 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