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2020.11.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불법사찰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창호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회사업무 및 개인활동을 회사가 전담 배치한 인원에 의해 사찰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진정서에서 강 위원장은 "관계자 11명을 고발하자 회사는 저를 전담하는 인원을 긴급파견 배치해 현재까지 저를 사찰 및 감시하고 있다"며 "저의 활동 및 제가 활동하는 단체 동향을 산업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고 월성 1호기 사건 감사원 조사 진행 중 해당자료를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복원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 중에는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의 파일이 있는데 강 위원장 측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강 위원장 등의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모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수원 관계자는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으며 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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