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는 광주 남구 모 학원장 A씨가 3일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3일 광주지방법원은 자신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여학생 추행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광주 남구 소재 자신의 학원 내 원장살에서 고교생 B양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명 이상의 다른 원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험 채점'을 이유로 B양을 원장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혐의가 밝혀진 학생들 이외에 학원 내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관련 피해 진술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