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관련 정부 지원이 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8월에 예정된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됨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 사기 문자가 급증할 위험이 있어서다.

5일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자료를 통해 사기 문자 사례를 제시하며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을 소개했다.


주로 금감원 직원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 요구 또는 대출금 상환을 빙자한 현금 가로채기 등이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으론 ▲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안내 문자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빙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 수신 거부 등을 빙자한 문자로 전화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보이스피싱에 활용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전화상담을 통해 주민번호, 소득, 직장, 재산 현황, 기존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액을 직접 편취하거나 문자로 URL(홈페이지 주소)을 보내 원격 조종 앱이나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다.


해당 문자를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나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는 클릭하지 않으며 ▲이미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을 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명의가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내계좌한눈에’를 클릭해 본민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의 상세 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을 확인해 계좌 개설과 대출이 실행된 금융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개설했을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시스템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클릭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과 명의도용을 신고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눌러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면 된다.

또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특별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광고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기수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해 해당 사기문자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