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은 지난 5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가운데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전망이다. 고승범 내정자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했다.
고 내정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감독정책과장·기획행정실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상임위원 등을 거쳐 2016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적을 옮겼다.
통상 7명의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1명씩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내정자는 2016년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에 합류했고 지난해 4월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추천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두 번째 임기는 오는 2023년 4월까지로 약 1년9개월 남았다. 이주열 총재와 금통위에서 활동한 지 6년째 다다랐다.
금융위 vs 한은, 빅브라더 공방… 전금법 논쟁 해결하나
앞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거센 논쟁을 벌였다. 이 총재가 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사회통제권력)법’이라고 비판하자 은 위원장은 “지나치게 과장했다”며 “이는 오해로 화가 난다”고 맞섰다.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은이 개정안 발의 전부터 반발한 대목이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은은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핀테크 거래정보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기관이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면서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금융권에선 고 내정자가 한은과 금통위 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해결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고 내정자가 이 총재와 오랫동안 소통해온 만큼 갈등을 풀어 전금법 개정안 등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