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4일 오후 1시47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해선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이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지역은 여의도 일대였으나 경찰이 통제를 강화하자 종로에서 기습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4일 기준 주요 참가자 25명을 내·수사하고 이들 중 23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