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 뉴스1 DB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부가 도축장과 육류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분야의 인력들은 과밀한 작업환경 상 코로나19에 취약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적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방역 관리가 더 어려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6개 도축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지자체 등의 상시점검과 농식품부 불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도축장에 상주하는 도축 검사관 및 품질평가사를 통해 주 1회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공판장·도매시장을 같이 운영하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의 경우 농식품부 점검반을 통해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또 도축장 종사자 2만3000여명 중 작업단계별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7277명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업체 단위로 일괄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와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의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도축장이 내부에 위치한 육류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빈도를 높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 세부지침을 외국인 종사자들도 알 수 있도록 기존 영문본과 함께 3개국(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어로 추가 번역해 제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그림(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후 정례 브리핑에서 "도축장과 육류가공업체 등의 종사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심증상이 있을 때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진단검사의 경우 불법체류와 관계없이 실시되고, 체류자격에 대한 신고의무도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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