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화장이 가석방된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지만 경영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형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어서 운신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을 판정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용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풀려나게 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운신엔 여전이 제약이 많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경우 매번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번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을 풀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과 달리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구속상태에서만 풀려났을 뿐 경영활동에 제약이 여전한 점은 아쉽다”며 “사면을 통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