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 된다. 하지만 경영복귀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어 법무부가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해소해 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다만 경영복귀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형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어서 운신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면의 경우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으며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경우 매번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계는 정부의 추가적인 배려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취업제한이 풀릴지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 직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