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진행된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에는 양 위원장 대신 노조 측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총체적 방역의 실패를 돌리려는 정치방역의 완결판"이라며 "증거인멸 위험성,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아 법리적 측면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7일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5~6월 집회 관련 조사를 4시간 동안 받았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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