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 167개사(83.5%)가 감사위를 설치했지만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조직의 지원은 부족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18년 말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이 늘어난 반면 감사위 활동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13일 발간한 ‘2021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 Vol.3)에서 “코스피200 기업 중 167개사(83.5%)가 감사위를 설치했지만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조직의 지원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삼정KPMG에 따르면 올 4월 감사위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79%가 법령 최소요건인 3명의 감사위원만 선임했다. 감사위 평균 회의 횟수는 2019년과 2020년 6.3회로 변화가 없었다. 안건 수도 2019년 17.6건, 2020년 17.8건으로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코스피200 기업들이 내부감사부서를 마련했지만 감사위를 지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176개사(88%)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반면,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를 지원한다고 공시한 기업은 89개사(44.5%)에 불과했다.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이나 임면 동의권이 감사위에 부여된 기업은 단 4곳뿐이었다.
재직기간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 비중은 8.5%로 전년(11.8%) 대비 3.3%포인트 감소했다.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200 기업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 지원센터(ACI) 전무는 “향후 내부감사부서 등 감사위의 감독을 받는 조직에 의한 실무지원을 통해 감사위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