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결함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5년 9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불거진 뒤 한국닛산 차량도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24일 한국닛산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임의설정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냈다. 이에 결함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9억3362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도 취소했다.
조사 결과 해당 모델은 엔진의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비(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최대 9.76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식인 후속 모델도 특정 상황에서 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온도설정을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닛산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한국닛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온도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적용했고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 또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이 사건 온도설정이 차량의 엔진을 보호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닛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닛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