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진=머니S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부지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이후에도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이 사업 채무자 이모씨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서 예보를 상대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둔 바 있다. 예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와 함께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보는 부지보전을 현지 법원에 추가로 청구했던 것이다.

앞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 측은 "채무자가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한·캄 정부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