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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수영장에서 이용자가 물에 빠져 숨졌을 당시 감시탑을 비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수상안전요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9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공공수영장에서 이용자 B씨(50)가 수영 중 의식을 잃어 익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수상안전요원 A씨는 감시탑을 비운 상태였다.

검찰는 "A씨는 수영장 감시탑에 위치하지 않고 이용자들을 상시 감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에서 이용자들을 상시 감시하며 불의의 사고가 나면 즉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재판부는 "A씨가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또 A씨가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B씨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일 A씨는 감시탑에 있지 않고 그 근처 의자에 앉아 감시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평소 수영장 바닥 깊이 가라앉은 상태로 잠영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에도 잠영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영장에는 4~5명의 이용자가 수영하고 있었고 A씨가 B씨만을 계속해서 주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B씨가 잠영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A시가 감시탑 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B씨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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