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이 이번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수사당국 안팎에서는 이들을 20여 년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이 탄탄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청주지역 활동가 3명의 경찰 구속수사 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된다. 이 기간 내에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구속된 3명을 송치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손모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를 최대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 3조 내지 10조 위반의 경우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을 청주지검은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 보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이끌게 된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공안·특수통 검사로 유명하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북한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4년 동안 8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80건의 지령문은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당국은 피의자 중 A씨와 B씨가 각각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연락 담당인 C씨가 중국에서 공작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를 수집했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거나 북한 공작원을 만난 횟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5조(금품수수),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간첩죄'로 불리는 4조는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할 정도로 중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직으로 끌어들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정은과 북한에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에 국내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수사 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당국이) 상세한 채증과 압수수색을 통해 탄탄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판례에서는 '기밀정보'의 기준으로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보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이들이 북한에 제공한 정보는 북한에 보고하면 국익을 훼손하는 기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교적 최근의 간첩 사건인 2006년 일심회 사건에서 관련자들은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왕재산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7년이 선고됐다.
손씨는 기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 이번 사건은 수사당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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