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1.8.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복수의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경찰 수사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이후 총파업 조직 등 민주노총 및 양 위원장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함과 경찰의 영장집행 대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월20일 예정된 전국 총파업을 포함한 민주노총 차원의 계획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 측은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통신영장·수색영장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 구속영장이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주 건물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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