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친모를 강제 추행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인 친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 성행위·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시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아동·청소년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군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회성 연령이 6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 친모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버지인 C씨가 잠을 자거나 직장에 출근한 사이 B씨를 추행했다. 평소 편집분열성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던 A군은 B씨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대고 싶다'고 말한 뒤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횟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