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1금융권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단계별로 시행되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17일 담당 국·과장과의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 후보자는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1일부터 차주단위 DSR을 3단계로 구분, 실시해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2단계가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된다. 오는 2023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총대출액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승범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DSR 단계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 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