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마감일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12월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폐업기준일도 접수 마감일인 12월17일까지로 늘어난다.
광진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폐업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기간과 폐업기준일을 4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광진구는 폐업한 업체당 50만원씩 총 426개 업소에 2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 내에서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2일부터 올해 12월17일 사이에 폐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지자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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