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1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위원회 회의 결과 배임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과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수심위는 이날 백운규 전 장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교사) 등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위원들은 수사계속 여부에 찬성 0명, 반대 15명으로 수사를 중단할 것을, 배임혐의 공소제기 여부에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배임 혐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 변호인단은 수심위 종료 후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었다"며 "한수원의 예측치에 불과한 경제성평가를 확정된 수익인양 전제한 채 배임죄를 논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공공시장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양창수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20일 수심위 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대검은 조만간 새 위원장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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