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오전 11시 성폭행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인이 된 지난 2012년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인지한 후 B씨를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고소를 하진 못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6년 한 테니스 대회에서 B씨를 다시 만났다. 이를 계기로 성폭행 피해 기억이 떠올랐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해(PT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17년 A씨는 다른 피해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B씨는 지난 2018년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PTSD 등을 이유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 20년 전 입은 피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그 권리가 언제까지 인정되는지다. 민법 766조 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법 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까지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심은 B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이뤄졌고 법원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범행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소멸시효 10년과 관련한 규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사실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즉 잠재돼 있던 손해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2심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지난 2016년 PTSD진단을 받을 때부터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TSD 진단 후 10년이 지나기 전인 지난 2018년 A씨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A씨의 PTSD가 언제부터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