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사진=로이터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시장에 1만1629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등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과 수차례 충돌한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2014~2021년 생산된 ▲모델Y ▲모델X ▲모델S ▲모델3 등 테슬라 차량 76만5000대다. 이 차는 미국에 판매된 거의 대부분이다.

NHTSA는 2016년 6월 이후 부분 자동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연관된 31건의 충돌 사고를 조사해왔다. 이 시스템은 차를 차도 중심에 유지시키고 앞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시킬 수 있다. NHTSA는 여기서 발생한 충돌 사고 중 25건이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연루됐으며 사망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테슬라 차 사고는 밤에 경광등이나 위험표지 화살표 또는 원뿔 경고등을 사용하는 차를 인식하지 못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S는 2018년 1월 캘리포니아의 컬버시티 인근에서 경광등을 켜고 주차해둔 소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의 안전성과 관련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숨겨져 있다가 튀어나오는 차량 손잡이)의 중대한 결함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고발했다. 히든 도어 시스템은 전력이 공급돼야 작동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탑승자를 구조하기 힘들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으로 허위광고한 것과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한 뒤 국토교통부에 알리지 않은 것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테슬라는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도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는 ▲충돌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 3개 분야의 19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

테슬라 모델3는 총점 83.3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 1등급을 받은 현대차 아이오닉5(92.1점)에 비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