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인천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시각·언어·지적 중복장애인 A씨(47)는 위장에 천공이 생겨 혈복강·범복막염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 교수는 A씨 위장에 생긴 천공이 외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의심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면담 결과 피해자 A씨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사건 당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 등 일관된 취지로 진술했다.
수술 집도의는 "천공은 통상 위궤양·이물질·외부압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수술 당시 피해자 천공 주변 조직에 조직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발열이 동반되지 않았고 천공 주변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었던 점, 위벽에 피멍이 든 점, 수술 시 위장 내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전까지 위궤양과 관련한 약을 먹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시설 복도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사건 당일 B씨가 시설 직원에 의해 억지로 남성 휴게실에 끌려갔다 나온 이후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됐다. 직원에게서도 남성휴게실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직원을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후 A시설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원인불상의 타박상과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 발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특성 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지만 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해당 지자체장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