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일정대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강기윤 소위원장이 지난 6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이달 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처리가 어렵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관련해 야당에서 법안소위를 여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며 "여야 간사 사이에 오늘은 법안 소위를 열지 않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CCTV 법안과 관련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의료계와 복지부, 여당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열람범위, 열람비용, CCTV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CCTV 녹화분 중 어느 부분을 열람할지, 열람에 대한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지만 이날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 일장이 취소되면서 나머지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주 소위를 한번 더 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불가 ▲환자 동의 시 무조건 촬영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녹음 불가 ▲의료분쟁조정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의사와 환자 간 쌍방합의 시 열람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