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속행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최 회장이 오는 9월4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주요 증인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최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최 회장 측은 앞서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최 회장 측은 "주요 임직원의 신문이 이미 이뤄진 상태고 다른 증인들의 신문도 가까운 시일 내 진행돼 부당한 지시를 할 우려가 없다"며 "체중이 10㎏이상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보석허가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0년이 넘는 징역형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면 자칫 재벌일가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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