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와 성북구는 오는 22일에도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북구는 19일 오후 5시35분쯤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설폐쇄 명령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20일 0시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출입문을 봉인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출입해도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예배를 보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 등 다른 곳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교회에 사람이 계속 드나들 수 있고, 오는 22일 대면예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교회 출입문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일요일에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폐쇄 조치는 시설물과 기구 등을 봉인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출입문 폐쇄 등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당초 성북구는 교회 앞에 시설폐쇄 안내문과 현수막 부착도 검토했다. 그러나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하기 전까지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일요일 대면예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폐쇄 명령 소식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내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며 "명령서와 청문 근거 서류를 검토한 뒤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시설폐쇄 명령서를 받은 뒤 "(22일) 예배 여부는 목사님과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교회 중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은평구의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200여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에서 운영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은평구가 항고한 상태다. 은평제일교회 재판도 이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진행했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운영중단 기간이던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15일까지 5주 연속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특히 광복절 연휴에는 구청 추산 800여명의 신도가 몰렸다.
성북구는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2차 운영중단 명령을 내린 뒤 시설폐쇄 명령을 앞두고 지난 11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어기고 운영을 계속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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