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이스라엘 IAI사의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 사업 논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최근 경남 사천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가 이스라엘 IAI사의 인천공항의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는 항공 관련 법령위반과 중복투자라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와 IAI사의 항공정비(MRO)사업의 합의각서 체결은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중복투자 논란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근거로 들며 MRO 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공항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사천공항과 김포공항은 각각 중정비와 저비용항공사(LCC) 경정비를,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기업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정비 등) 등을 맡는 방안이다.
공사는 지난 5월 이스라엘 IAI사의 B777-300ER 항공기 개조 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 각서 체결에 따라 인천공항은 부지조성 및 격납고 건설 등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게 된다.
IAI와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케이(STK)사는 유한 합작법인 설립 및 기술이전을 통해 2024년부터 화물기 개조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각 사의 협업을 통해 오는 2024년부터 B777-300ER 개조 화물기의 초도물량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