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20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단계 2주간 연장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모든 행사와 집회 50명 이상 제한,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의 방역수칙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편의점 내 취식은 오후 10시 이후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 이용 시에는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생활체육시설은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은 고객들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시는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후 다중이용시설 등 8291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