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정혜민 기자 = #1. 회사 대표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4개월이 지나서야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후 대기발령, 먼지털기식 조사 등으로 A씨에게 보복했고 A씨는 노동청에 상황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2. 성희롱, 폭언, 괴롭힘으로 퇴사한 B씨는 근로감독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꼭 신고해야 하느냐"고 답변했다. 근로감독관은 B씨가 노무사를 선임하고서야 태도를 바꿨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8월9~15일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3.4%가 '근로감독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6.7%였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응답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90%였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 판단'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관료적인 업무 처리' '합의 종용'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전 회사에 사전 통보하는 현행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의 78.3%는 '장부 조작, 불법 은폐로 이용되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불시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 및 지속적 관리·감독' '근로감독관 증원' 등의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감독관 갑질' 문제는 단순히 근로감독관 개인의 문제를 넘는 고용노동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충원과 근로감독관 제도의 전면 혁신 없이는 노동자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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