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자신의 아들을 국회의장 공관에 전입시켜 서울에서 교육받게 했다는 '아빠찬스' 관련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문씨가 A경제지 기자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씨는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서 거주하다 2018년 의정부시로 이사했다. 2018년 7월 문 전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사를 했고 이에 따라 문씨 가족도 같은 곳으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 문씨 아들은 2018년 8월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문씨가 아버지 문 전 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4·15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지난해 1월 한 경제지는 "문씨가 자녀교육에 '아빠찬스'를 썼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의 주민등록은 의정부로 돼있다고 한다. 며느리가 굳이 공관에 전입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월 기자와 곽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 전 의장 부부와 함께 거주하다가 문 전 의장의 취임과 함께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사한 것"이라며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을 전학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사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문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문 전 의장의 취임 이후 원고(문석균) 가족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이사했고 아들이 인근 학교로 전학한 점, 이와 달리 원고는 여전히 의정부시에 거주한 점 등 기사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가족의 이사 및 전학이 원고 아버지인 문 전 의장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므로 관점에 따라선 이를 '아빠찬스' 활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부분은 사실의 적시보단 일종의 비평이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수행이라는 언론보도의 특성 등을 볼 때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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