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약 6500억달러(4565억SDR)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실시했다./사진=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은 약 6500억달러(4565억SDR)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실시했다. 이중 우리나라에는 117억달러(82억SDR) 규모를 배분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일반배분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글로벌 유동성 지원을 위해 IMF 춘계회의와 G20 합의 등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배분으로 우리나라는 쿼타(지분, 1.80%)에 해당하는 82억SDR(약 117억달러)을 배분받는다. 해당 금액만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늘어난다. 이는 7월말 기준 외환보유액(4586억달러)의 2.55%에 해당된다. 지난 20일 기준 1SDR은 약 1.42달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SDR은 24억SDR(35억달러)에서 106억SDR(152억달러)로 확대된다.

SDR은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이다. 회원국이 보유하고있는 SDR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며 교환성 통화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SDR은 그 자체로도 IMF에 대한 쿼타납입,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SDR은 IMF 회원국, IMF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B) 등 지정보유기관만 보유·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 또는 개인은 사용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IMF는 선진국이 보유한 SDR을 활용한 취약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IMF 이사회와 G20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도 IMF 등과 협의를 통해 저소득국 지원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