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건물 2층 사무실에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며 이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신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머지포인트 사태를 촉발시킨 온라인 상품권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전금법의 규제를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구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경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온라인 상품권의 구별이 모호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구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결국 머지포인트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제 공백과 회색지대에서의 법령 적용 가부에 대한 모호성 등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용자 자금의 사전적 보호장치 마련과 동시에 사후적 배상책임 강화 ▲금융플랫폼에 의한 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규율 마련 ▲외국 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협회는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핀테크 기업과 전자금융업자에게 강한 책임과 새로운 규제를 다수 부과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전금법 개정 논의가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 촉진과 소비자보호·금융보안 강화 등 자율과 책임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